일반권리증서(Commons Deed)는 그 자체로 이용허락서(라이선스)는 아닙니다. 이용허락규약(Legal Code)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건의 일부를 알기 쉽게 표현한 참조문입니다. 따라서 일반권리증서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그 내용은 실제 이용허락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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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— 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(그러나 원저작자가 이용자나 이용자의 이용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)
마케도니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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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 라이선스에서는 이용허락자가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와 같이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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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(저작자 사후 50년)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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